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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개정 내용 및 우선 제공 대상 확대
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확대했습니다.
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2명 이상을 둔 가정만이 우선 제공 혜택을 받았으나,
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.
1. 아이돌봄 서비스란?
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.
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며,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
- 시간제 돌봄: 맞벌이 부모를 위한 일일 또는 시간제 서비스 제공
- 종일제 돌봄: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
- 정부지원 연계: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2. 2025년부터 변경된 우선 제공 대상 기준
변경 전 | 변경 후 (2025년 시행) |
---|---|
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|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|
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| 삭제됨 |
💡 변경 사항 요약:
- 기존 세 자녀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우선 제공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
- 36개월 이하 영유아 2명 이상 조건 삭제
-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우선 배정 및 정부 지원금 혜택 확대
3. 정부 지원 확대 및 이용 요금 감면
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.
- 두 자녀 이상 가구: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
-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: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확대
- 통합정보시스템 개선: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을 맡아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
4. 개정 시행 배경 및 기대 효과
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
기대 효과
- 양육 부담 완화 → 맞벌이 부부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지원 확대
- 저출생 문제 대응 →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상승 효과 기대
- 서비스 접근성 향상 →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5.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표 (예상)
소득 구간 | 정부 지원율 | 본인 부담금 (시간당) |
---|---|---|
중위소득 75% 이하 | 85% | 약 2,000원 |
중위소득 120% 이하 | 55% | 약 5,000원 |
중위소득 150% 이하 | 25% | 약 8,000원 |
중위소득 150% 초과 | 0% | 약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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